■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압수수색 배경 그리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확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먼저 남양유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부당한 광고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이제 질병에 효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에 이것을 금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일단은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식약처가 보기에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고발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전제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질병의 치료와 질병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는 것이라는 걸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도 KFD에서 이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어떤 물질, 제품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임상시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증이 돼야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의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식품을 이렇게 어떤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그 자체가 허위과장 광고로써 국민들, 소비자들을 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을까요?
[김성훈]
일단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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